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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네이션 작성시간16.12.19 신규 아파트에는 한몫을 챙기기 위해 여러모임을 만들고 각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는 동대표나 입주자대표직을 맡은 사람, 전문적으로 입찰브로커 및 건설관련 업체 사람, 이 둘이 가장 크지만
중간에 목적이 달라서 따로 나와 또 다른 모임임을 만듭니다(동네 전체에서 힘을 얻기 위한)...
아파트 주민 다수는 이미 상황을 잘알고 있기에 바로 옆 이웃이 불편을 겪거나 말거나 신경안쓰고 지냅니다
아파트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러니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하는둥 마는둥 아주 편하게 있지요
요는, 이해관계가 다른 한가족도 같은뜻을 이루기 어려운데 몇백, 몇천세대가 이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오죽할까요 -
작성자 고 송 작성시간16.12.19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입주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나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나의 의견이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은지 알아야 됩니다.
2.반대만 하는 입주민의 위법한 행위를 차곡차곡 자료를 수집하세요.
자료없이 어설프게 덤비다가 역공 당합니다.
3.동대표 연대 서명하셔서 해당 죄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죄가 있다면 벌금이 나옵니다.
5.다음은 동대표 전원으로 해당 죄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합니다.
*반대만 하는 분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입대의가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법에 대해 다소 무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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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6.12.19 1.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는 글은 올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 쓸 바에는 쪽지로 보내시면 되지요.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6.12.19 따라서 법제 7조에 따라
이러한 의견의 청취는 선관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일 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관련 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 00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그것이 선관위에 의한 투표일 뿐이지 00초등학교의 투표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 "왜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수렴하느냐?"라고 한다면....
입대의가 별도의 사무실 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만 할 뿐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6.12.19 한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러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관리업자와의 재계약에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를 묻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을 요구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 취지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6.12.19 3.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관리업체 재선정과 관련하여 입대의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외견상 관리사무소에서 문서를 접수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관리사무소에 대한 평가를 관리사무소가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대의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 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서를 접수 할 뿐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수렴 업무는 선관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으므로
선관위가 전원 사퇴를 하였다면... 새로이 구성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16.12.19 위 질문자님이 경기도에 거주 하신다면 아래 준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준칙은 참조용으로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표준으로서 입주민의 이해관게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우라면 가급적 표준을 삼으라는 것인줄 압니다.
京畿道 共同住宅 管理規約 準則 9次 改訂 .(개정 2016.10.10.)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48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업무.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6.12.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따르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아파트의 의견청취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규약에 "선관위 업무"로써 "관리업무 재계약을 위한 의견청취"가 포함되어 있다면
선관위가 이러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고, 그 방법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간사업무를 관리사무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선관위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6.12.19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반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당해 아파트에서 선관위원들이 사퇴를 하였다면... 이러한 의견청취를 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더라도 재계약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입대의는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정당한 절차의 이행(의견청취)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6.12.19 아파트에서 법적 책임있는 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입대의의 산하기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기구 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자진사퇴를 했다면....
입대의가 재구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관위원이 모두 사퇴하여 의견수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계약의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리주체가 평소와 같이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에
선관위워들이 사퇴를 하였다면... 이 또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