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단지는 700 세대로 구성 되어있으며,
평형은 38 평 ~ 61 평 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주체가 위탁관리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용역 인건비에 대하여,부가세도 부담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이에 향후 자치관리로 전환 하고져, 2017년도 말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져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다음사항에 대하여
지식을 얻고자 문의 드리니, 명쾌한 고견과 해답을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 자치관리로 할경우 관리업체만 자치로 할수없다 하는데, 아래 계약기간 관계로 부득이 하게
그러하지 못할경우는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용역계약 만료기간 - 청소관리 2018년8월31일
경비관리 2018년6월30일
관리업체 2018년5월31일
-. 동대표 임기만료 2018년 2월말 해서 현 동대표 임기중 자치관리로 전환하기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져 합니다.
이는 요즘 동대표 선출시 신청 하시는분이 저조하여 구성원 구성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해서,현 동대표 구성원은
정원 8명 모두 구성된 상태 입니다.
-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시 사전 입주민 동의절차및 사전 행정절차 가능시기는 ?
-. 기타 자치관리로 전환후 단점 ? 혹은 장점및 주의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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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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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이프 작성시간 16.12.22 [Q] 자치관리로 할경우 관리업체만 자치로 할수없다 하는데,,,
[A] 이것 역시 두 가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1번일 경우) 관리업체(관리형태) 자치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계약과 경비계약 법률관계는 법률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2번일 경우) 계약당사자가 대표회장이기 때문에 1번 보다 자치관리 전환이 더 용이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으라차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2.23 나이프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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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킴이78 작성시간 16.12.23 제가 알기로는... 500세대 이상이면 위탁관리가 법적 의무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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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이프 작성시간 16.12.23 자치관리 위탁관리 세대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100세대짜리도 위탁 가능하고 2000세대짜리도 자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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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초안산 작성시간 16.12.23 자치관리로 변경하면 일반관리비에 부가세가 면제되고 위탁수수료 면제, 계약기간 만료시 청소업체를 자치관리로 변경시 청소비 부가세 면제, 경비업체 자치관리 변경시 경비비 부가세 면제 .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하나씩 변경해서 관리비를 절감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