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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관련 관리주체 횡포

작성자석정(石井)| 작성시간17.01.17| 조회수16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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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작 작성시간17.01.17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행위는 증거를 확보해서 연락 주시면 방송 제보 해 드립니다.
  • 작성자 느림보 작성시간17.01.17 증축, 수선, 보수 등에 관하여 동의 규정이 있습니다. 승강기 사용료 또한 아파트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을거구요 다만 공사보증금 예치금에 관하여는 횡포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안 돌려줬다면 왜? 그랬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될듯싶니다 예를 들어 공사 후 적치물처리가 안됐다든지, 쓰레기 발생에 대하여 적정봉투 사용을 안하여 사무소에서 처리를 했다든지요..
  • 작성자 석정(石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17 규정이란...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선관위규정으로만 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석정(石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18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동의. 부동의
    세대내 내부수리 공사를 하기위해
    주민동의를 받아야한다 라는
    법령이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사로 인해서 씨끄럽다는
    민원전화를 받기가 싫어서 업무회피라
    볼수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느림보 작성시간17.01.18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동의 비율이 있습니다
  • 작성자 석정(石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18 세대 내부 공사내용
    도배 장판 페인팅 씽크대교체 욕실
    조명등교체 등 이런 공사를 할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관련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것은 권한남용이라 볼수밖에.
    동의없이 공사하면 제재를 할수 있는지요?

  • 작성자 석정(石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18 보증금 안돌려주는 이유는
    세대내 1.현관문 2.전실문 2개가 있는데.,
    전실문이 어둡고 답답해서
    전실문을 뚫어서 강화유리를 끼워 넣었더니
    불법이라고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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