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먼저 정의로운 사업을 하시는 지기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경기도 분당지역의 1000세대 아파트 동대표 입니다.
최근 성남시에서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노후 아파트 배관공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그 액수가 수십억대로 커지므로 전국의 업자가 난무하는 영업이 대단하군요.
동대표로 선임되고서, 단지내 가장 큰 사업이 배관 공사였습니다.
이미 전임자들이 관리소장과 설계, 감리, (시공사)를 잠정 정하여 놓았더군요
나중에 느낀 점이지만,
전임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저같이 경험없고 ~ 사업에 문제(방해)없을것 같은 주민을 동대표로 새로 선임한듯합니다.
부임후 내용도 모르고 전임 동대표와 관리소장의 조속 결정 독촉에 떠밀려서,
졸속 입찰을 진행하고서 입찰서를 개봉하여서 최저가 A업체에 낙찰 결의하였습니다. (1)
관리소장(전임 동대표)측은 다음날 새벽같이 낙찰공문을 A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A업체는 바로 그날 오후에 즉시 ~ 계약서 도장을 들고 찾아 오셨더군요 ...
긴급 의결로 계약은 없습니다 ... 후일 공정하게 재입찰 예정이오니 협력을 부탁한다고 설득하여서 돌려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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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내에 타단지 실적을 조사하여보니, 공사비가 타단지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고가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체없이, 긴급 의결하여서 A업체와 미계약 상태이므로 무효 공문을 보내고서 재입찰을 진행하여서 (2)
보다 건실한 여러 업체를 참가시켜서, 타업체와 당초 금액대비 30% 저렴하게 공사까지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 실시 및 성남시에 부실 공사여부 감사까지 자진하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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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인지, 전임 동대표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등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A업체와도 내통이 있는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옵니다.
A업체로서는 정식계약은 못했으나 상기 (1)의 이유로 손해를 많이보았다.
=> 어쩔수없이 대응하였으나, (1)의 근거로 일부 손해배상 하게 되었습니다.
==> A업체 17억에 대하여서 재입찰후 타업체 11억에 공사완료로 주민 입장에서는 6억 저렴한 결과
A업체는 전임 동대표들의 협조하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1.3억 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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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동대표들은 아직도 무언가 미련이 남았는지,
이번엔 상기 (2) 처분에대한 금액을 의결하게된 동대표들 개인이 배상하여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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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하여서 저렴하게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
무척이나 황당하네요 ...
반평생 그렇게 후지게 살아오지 않아 왔는데, 생각도 못한 이런 송사에 연루되다보니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저는 이제 동대표 임기가 지나서 개인으로 대응하여야하는 상태입니다.
참 ... 대응하는데 불찰이 있었겠으나 ...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는지 ... 이해가 안되네요 ...
두서없이 ~ 글이 길었습니다.
혹시 ~ 관련하여서 조언하여 주실분은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정세로 경기도 안좋은데 ... 회원님들 댁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