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378세대 입대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의록 발언자 발어내용 의결사항 등 기록하여
홈피에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서 매월 각세대에 배포되는
관리비 내력서에 입대의 회의록를 첨부하여 각
세대에 관리비 내력서를 배포 했을 때 입주자님들께서 좀 가까니서 보실 수 있게 하고 싶는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2. 그리고 입대의가 1월24일 구성되어 금년
예산안을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 해 주고
예산 집행할때 입대의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도록 단서 조항을 했을 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예) 항목에 예산이 만원이 있다면 하며 관리주체에서 만원을 듵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나 공산품 구매 할 때도.만원을 주지 않고 더 싼 값으로 살수 있는데 영수증 처리 만윈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에서 입대의에서 집행 하는 검수하여 예방 차원에서 입대의 의결로 하였을 때 문제점 있을까요?
3.저희는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관리비 통장 직인이 위탁회사직인. 관리소장. 회장직인 3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1월 자금 청구 하는데 1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하면서 관리주체에 사무지원 2명을요청 하였는데 그 중에 관리소 또는 설비과장이
선거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관리소장 본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또는 같는법 시행령 34조을 복사하여 주면서 이번에 회사에서 자금 청구서에 날인하고 했으니까 지급하고 다음부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관리소장 하는 말이 소장이 아니라 선거 요원으로 지원 되었다는 이야기 하길래 그럼 연장근ㄹ?ㄷ 산출 근거 어디에 근거로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 하자 그 때 죄송합니다 -'''라고'' 하여 한숨만 쉬고 청구서 날인 하었습니다
내가 1월 24일날 회장으로 당선 되였기에
승인 했는데 관리주체에서 예산에 있다는 근거로
과다하게 물품구입 뒤로 받는 느낌이 들어 입대의에서 검수하는 방법으로 입대의 의결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는지요?
고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많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까뭉이 작성시간 17.02.11 1. 결과적으로 회의록을 각 세대에 배포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심이....
2. 금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비목별 예산이 정해졌더라도 꼭 그 금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등은 예산에 잡혀 있지만 달리 집행해야 하는 것들은 입대의가 의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관리사무소장은 연장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연장근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34조). -
답댓글 작성자군유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2.11 안녕하세요?
지금 까뭉님 말씀처럼 게시판에
의결 결과만 공지하고 홈피에 회의록 전체를 공지하고 있는데
관리비 내력서에 회의록를 첨부하여 각 세대에 배포 하고 싶는 생각으로 어쭤어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까뭉이 작성시간 17.02.11 군유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 입니다.
옛 말에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의결을 하고 회의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지만...
그 내용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관련 내용을 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사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결과만 공고하고 있지만.... 회의록 까지 게시를 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돈 들여가면서 관리비내역서의 분량을 많게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군유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2.11 까뭉이 감사합니다
까뭉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저는 좋은 취지로 하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의견 정말 감사 합니다
까뭉님
관리소장이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데로 집행하는데 입대의에서 검수 할수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반고등어 작성시간 17.02.11 군유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8조 2항 1호에 의거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과내역서에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입주민의 입장에서도 그것이(개별 결과공개) 훗날 참고자료로도 활용 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회의록 까지 할 필요는없고 회의 결과만 공개 하여도 충분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