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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력서에 입대의회의록 공개 등 예산 단서조항

작성자군유산| 작성시간17.02.11| 조회수19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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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작 작성시간17.02.11 예산 집행할때 입대의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도록 단서 조항을 했을 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승인 받고 지출해야 합니다. 문구를 넣으셔도 됩니다.
  • 작성자 백작 작성시간17.02.11 예산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출이 필요 없을 경우 지출을 안해도 됩니다.
  •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2.11 1. 결과적으로 회의록을 각 세대에 배포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심이....
    2. 금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비목별 예산이 정해졌더라도 꼭 그 금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등은 예산에 잡혀 있지만 달리 집행해야 하는 것들은 입대의가 의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관리사무소장은 연장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연장근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34조).
  • 답댓글 작성자 군유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2.11 안녕하세요?
    지금 까뭉님 말씀처럼 게시판에
    의결 결과만 공지하고 홈피에 회의록 전체를 공지하고 있는데
    관리비 내력서에 회의록를 첨부하여 각 세대에 배포 하고 싶는 생각으로 어쭤어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2.11 군유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 입니다.
    옛 말에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의결을 하고 회의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지만...
    그 내용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관련 내용을 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사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결과만 공고하고 있지만.... 회의록 까지 게시를 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돈 들여가면서 관리비내역서의 분량을 많게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군유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2.11 까뭉이 감사합니다
    까뭉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저는 좋은 취지로 하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의견 정말 감사 합니다

    까뭉님
    관리소장이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데로 집행하는데 입대의에서 검수 할수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반고등어 작성시간17.02.11 군유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8조 2항 1호에 의거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과내역서에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입주민의 입장에서도 그것이(개별 결과공개) 훗날 참고자료로도 활용 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회의록 까지 할 필요는없고 회의 결과만 공개 하여도 충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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