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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2.11 1. 결과적으로 회의록을 각 세대에 배포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심이....
2. 금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비목별 예산이 정해졌더라도 꼭 그 금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등은 예산에 잡혀 있지만 달리 집행해야 하는 것들은 입대의가 의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관리사무소장은 연장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연장근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34조).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2.11 군유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 입니다.
옛 말에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의결을 하고 회의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지만...
그 내용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관련 내용을 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사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결과만 공고하고 있지만.... 회의록 까지 게시를 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돈 들여가면서 관리비내역서의 분량을 많게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