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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에따른 정기 결산보고회를 개최않해도법적으로 문제가 않되는지여부

작성자식초왕|작성시간17.02.14|조회수155 목록 댓글 4

당아파트는 준공된지 2년 되었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아파트에서는  년초에 결산보고를 해야되는데  2월중순이 되어도

결산보고회를 하지않고 있음

 린까폐 및게스트하우스  사용료 수영장운영비   입주자대표 운영비 기타  잡수입  징수한 금액등  총수입액이 얼마이고  항목별 지출액이

얼마인지 결산보고서를  작성  매년 1월중순경 에  입주민을 모아 결산보고회를 해야함에도 아직까지보고 회를 하지 않고있음

법적으로 결산보고를 하지않도문제가 않 되는지  여부

 하지않으면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여부

 

고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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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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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저격수 | 작성시간 17.02.14 결산에대한부분은
    입대의에서 논의후 처분하면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대표를 뽑아 놓은거예요
    관리주체에
    결산보고서 안건 상정안하냐고 물어보시고
    동대표에게 잉여금처리는 어떻게 해냐고 물의시면
    답 나옵니다
  • 작성자오로지 | 작성시간 17.02.14 입주민이시면 몇몇분들이 구두로 요청하시거나 --대체로 연서를 하여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시면 가능할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입주민에게 보고를 않할시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수있읍니다
  • 작성자햇빛 | 작성시간 17.02.14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결산보고서와 이익잉며금처리안을 의결하면됩니다.
    아직 시일이 남아있어서 그럴겁니다.
    결산감사는 물론해야되구요.
  •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7.02.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따라서 입주민들을 모아놓고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입대의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입대의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가 감사를 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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