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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에따른 정기 결산보고회를 개최않해도법적으로 문제가 않되는지여부

작성자식초왕| 작성시간17.02.14| 조회수10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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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저격수 작성시간17.02.14 결산에대한부분은
    입대의에서 논의후 처분하면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대표를 뽑아 놓은거예요
    관리주체에
    결산보고서 안건 상정안하냐고 물어보시고
    동대표에게 잉여금처리는 어떻게 해냐고 물의시면
    답 나옵니다
  • 작성자 오로지 작성시간17.02.14 입주민이시면 몇몇분들이 구두로 요청하시거나 --대체로 연서를 하여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시면 가능할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입주민에게 보고를 않할시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수있읍니다
  • 작성자 햇빛 작성시간17.02.14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결산보고서와 이익잉며금처리안을 의결하면됩니다.
    아직 시일이 남아있어서 그럴겁니다.
    결산감사는 물론해야되구요.
  •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2.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따라서 입주민들을 모아놓고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입대의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입대의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가 감사를 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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