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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2.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따라서 입주민들을 모아놓고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입대의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입대의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가 감사를 하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