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분 모든안건을 관리주체(관리소장)가 제출하고 있는데 옳은방법입니까?
2. 가끔 일년에 한두번 대표회장이 제안한적 있습니다 이럴때에도 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이 안건제의하고 대표회의 개최 요구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3. 5개안건중 2개안건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안건제출자로해서 안건을 올리면 구성원의
1/3 이상이 안건제의 하는것으로 인정됩니까?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늘재 작성시간 17.03.01 안건제안에 대해서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 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안건제안은 동대표,관리소장,입주자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입대의 소집및 의결 방법은
1.입대의 구성원 1/3이상이 요구시
입주자등 1/10이상 요구시
그리고 입대의 회장이 소집 할 수 있으며
2.입대의 소집 공고시 공고된 안건에 대해서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미공지 안건에 대해서 결의 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
작성자하늘재 작성시간 17.03.02 3.미공지 안건에 대해서는
구성원 전원 참석에 구성원 전원이 동의 해야 안건 상정이 이루어 지며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비리척결1 작성시간 17.03.02 우리는 주민은 10명 이상 동의서 받아 안건으로 상정 할 수있습니다
동대표는 누구나 다 안건을 상정 할 수있구요
여기서 중구 난방식을 피하기 위해 당 아파트에 크게 해당 하지 않은 안건은
기타 사항에서 한번 걸러 내는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즉 기타사항에서 거론은 하되 대표 들이 동의 한다면 다음달 안건으로
상정 하는 방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