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늘재작성시간17.03.01
안건제안에 대해서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 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안건제안은 동대표,관리소장,입주자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입대의 소집및 의결 방법은 1.입대의 구성원 1/3이상이 요구시 입주자등 1/10이상 요구시 그리고 입대의 회장이 소집 할 수 있으며 2.입대의 소집 공고시 공고된 안건에 대해서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미공지 안건에 대해서 결의 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작성자비리척결1작성시간17.03.02
우리는 주민은 10명 이상 동의서 받아 안건으로 상정 할 수있습니다 동대표는 누구나 다 안건을 상정 할 수있구요 여기서 중구 난방식을 피하기 위해 당 아파트에 크게 해당 하지 않은 안건은 기타 사항에서 한번 걸러 내는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즉 기타사항에서 거론은 하되 대표 들이 동의 한다면 다음달 안건으로 상정 하는 방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