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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안건상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단산선비| 작성시간17.03.01| 조회수17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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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늘재 작성시간17.03.01 안건제안에 대해서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 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안건제안은 동대표,관리소장,입주자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입대의 소집및 의결 방법은
    1.입대의 구성원 1/3이상이 요구시
    입주자등 1/10이상 요구시
    그리고 입대의 회장이 소집 할 수 있으며
    2.입대의 소집 공고시 공고된 안건에 대해서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미공지 안건에 대해서 결의 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 작성자 하늘재 작성시간17.03.02 3.미공지 안건에 대해서는
    구성원 전원 참석에 구성원 전원이 동의 해야 안건 상정이 이루어 지며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비리척결1 작성시간17.03.02 우리는 주민은 10명 이상 동의서 받아 안건으로 상정 할 수있습니다
    동대표는 누구나 다 안건을 상정 할 수있구요
    여기서 중구 난방식을 피하기 위해 당 아파트에 크게 해당 하지 않은 안건은
    기타 사항에서 한번 걸러 내는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즉 기타사항에서 거론은 하되 대표 들이 동의 한다면 다음달 안건으로
    상정 하는 방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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