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선거구가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304동 동대표, 305동 동대표는 두명 모두 '감사' 로 활동중입니다.
이 두 감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감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과다비용 지출결과 자료를 확인하고도 감사로서 기본적인 검토도없이 승인해줌
- 아파트 보도블록 구매 단가 500원
(타 인접 단지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210원에 구매함)
2.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원회 수당 과다지출에 대해서 문제제기 없이 승인해줌
3. 그밖에 과다지출 사항이 있음에도 묵인 및 승인
<쟁점사항>
위의 두명의 동대표(감사)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해임을 시키고자
해당 선거구(304동, 305동) 입주민이 아닌 다른 선거구 입주민(동대표)이
304동, 305동 입주민을 상대로 해임발의 (1/10이상)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규약의 해임규정을 제시하면서
해당 선거구 입주민이 아니면 해임발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해임발의 1/10 서명은 무효다. 라고 의견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비록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 입주민이자 동대표로서
관리비 과다지출을 감시 및 감사해야할 동대표들이
직무유기하는 상황을 지켜보지 못해 직접 해임발의를 진행했는데,
해당선거구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임발의 서명이 무효되는 건가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해당 아파트 전체 입주민을 위하여
관리비지출이 원칙과 규정대로 지출되도록 감시하고, 감사하여
관리비 과다 및 잘못된 지출을 방지해야하는 일을 소홀히 하므로써
직무유기를 하였는데, 입주민이라면 선거구와 관계없이 해임발의가 가능한거 아닐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한사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2.12 표현 방식이 그렇게 되었네요. 펙트는 이미 지출한 내역서를 '감사'가 확인 검토 후에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사후검토" 하여 이상없다는 의미로 서명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과다지출 및 규정에 반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없다는 서면의사표시(서명날인) 했다는 것이 해임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관리소장 및 관리주체(업체)와 동대표 2명(감사)의 유착관계의 정황이 있어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입주민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밝히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작성자스캐폴딩 작성시간 20.02.12 저도 대표회의 1기, 2기 감사를 맡고 있는데요.
감사가 무슨권한으로 지출승인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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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한사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2.12 표현 방식이 그렇게 되었네요. 펙트는 이미 지출한 내역서를 '감사'가 확인 검토 후에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사후검토" 하여 이상없다는 의미로 서명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과다지출 및 규정에 반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없다는 서면의사표시(서명날인) 했다는 것이 해임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관리소장 및 관리주체(업체)와 동대표 2명(감사)의 유착관계의 정황이 있어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입주민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밝히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0.02.12 관리규약이나 해당 아파트 관례에 따라 감사의 직권으로 수시감사를 할수 있는데
관련서류 검토후에 검토를 이상없이 완료했다는 증표로 날인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감사는 관리사무실에서 생성된 일체의 서류에 입주민을 대리하여 감사할 권한을
입주민(500세대 미만은 각동 동대표)으로 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특별히 2명이상으로 법을 고처가면서 폼으로 자리만들어 앉힌게 아니고
입주민의 귀와 눈이 되여서 관리사무실의 일체의 부정한관리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해 달라고 만든 자리입나다
본연의 책무는 다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와 위법한 유착괌계가 의심된다면
관련증거를 확보해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고려해 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짱구7 작성시간 20.02.13 죠온 죠온님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머리 아프게 해임투표니 뭐니 하지 마시고
금전에 관련된 문제는 증거 확보후 고소장 제출하세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표현 하셨는데
어렵게 서명 받지 마시고 관계당국 수사의뢰후 입주민들에게 게시물통하여 고지 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