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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시 해임발의 대표자의 선거구 거주여부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한사장| 작성시간20.02.11| 조회수131|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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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2.12 관리규약이나 해당 아파트 관례에 따라 감사의 직권으로 수시감사를 할수 있는데
    관련서류 검토후에 검토를 이상없이 완료했다는 증표로 날인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감사는 관리사무실에서 생성된 일체의 서류에 입주민을 대리하여 감사할 권한을
    입주민(500세대 미만은 각동 동대표)으로 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특별히 2명이상으로 법을 고처가면서 폼으로 자리만들어 앉힌게 아니고
    입주민의 귀와 눈이 되여서 관리사무실의 일체의 부정한관리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해 달라고 만든 자리입나다
    본연의 책무는 다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와 위법한 유착괌계가 의심된다면
    관련증거를 확보해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고려해 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짱구7 작성시간20.02.13 죠온    죠온님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머리 아프게 해임투표니 뭐니 하지 마시고
    금전에 관련된 문제는 증거 확보후 고소장 제출하세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표현 하셨는데
    어렵게 서명 받지 마시고 관계당국 수사의뢰후 입주민들에게 게시물통하여 고지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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