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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02.12 관리규약이나 해당 아파트 관례에 따라 감사의 직권으로 수시감사를 할수 있는데
관련서류 검토후에 검토를 이상없이 완료했다는 증표로 날인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감사는 관리사무실에서 생성된 일체의 서류에 입주민을 대리하여 감사할 권한을
입주민(500세대 미만은 각동 동대표)으로 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특별히 2명이상으로 법을 고처가면서 폼으로 자리만들어 앉힌게 아니고
입주민의 귀와 눈이 되여서 관리사무실의 일체의 부정한관리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해 달라고 만든 자리입나다
본연의 책무는 다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와 위법한 유착괌계가 의심된다면
관련증거를 확보해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