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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불법 옥상공사 자문 구합니다.

작성자오늘은|작성시간20.03.04|조회수174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장기수선계획서를 외부 용업업체에 의뢰하여 2017년10월말

아파트에 접수 되어 동대표논의, 차기 동대표에 넘기는걸로 하였으나 2018년2월 관리소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장기수선계획서를 의결(이때 장기수선계획서 입주자 찬,반 및 관리규약 개정 주민 찬,반

받기로 함) 이때 옥상방수공사가 없었습니다.(장기수선계획 수정주기는 2014년 이후 매3년임)

(당시 대표회장 및 시설과장, 동대표 등 확인 및 사실확인서 사항)  그런데 새로운 관리소장이 2018년 10월 최초부임한후 갑자기 2019년2월부터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달라 하여 2019년10월부터 옥상공사 시행 하였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밝히기 어려우나

위조된 장기수선공사는 3억인데  실제 공사는 4억4천 정도 됩니다.

동대표들이 비전문가이고 비상근이라 하나 이건 관리소장의 농간이라고 밖엔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관공서(시청)에 민원도 넣었는데 아파트에서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말만 하며 검토중에 있다

민원 회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찾아보면 공사금액이 변경되면 장기수선계획서룰 입주자

 동의를 받아 수정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이럴 경우 동대표회장(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관리소장 등 고발이 가능한지 여쭙는 글을 올리니

전문가 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mailto:carfirst@hanmail.net  이나 하단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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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0.03.08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1. 건물외부 가. 지붕
    위와같이 되어 있음에도 과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을 정기검토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관리주체에게 지금이라도 입주자로 부터 받은 동의서를 보여 달라고 하시고 가능하면 위조여부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일단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니 회신이 내려 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대신 지자체에 지속해서 민원에 대한 회신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4. 회신 내용을 받아 보시고 그에따라 고소여부를 결정하셔도 되니 너무 조급하게 판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0.03.04 지금 하실일은 만일을 대비하여 각종 증거를 채집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오늘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에서 답변이 안온다 검토중이다라는 말만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게획 위조, 불법공사에 장충금 미조정 공사이니 답변을 못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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