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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3.08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1. 건물외부 가. 지붕
위와같이 되어 있음에도 과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을 정기검토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관리주체에게 지금이라도 입주자로 부터 받은 동의서를 보여 달라고 하시고 가능하면 위조여부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일단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니 회신이 내려 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대신 지자체에 지속해서 민원에 대한 회신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4. 회신 내용을 받아 보시고 그에따라 고소여부를 결정하셔도 되니 너무 조급하게 판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