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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상공사 자문 구합니다.

작성자오늘은| 작성시간20.03.04| 조회수16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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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3.08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1. 건물외부 가. 지붕
    위와같이 되어 있음에도 과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을 정기검토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관리주체에게 지금이라도 입주자로 부터 받은 동의서를 보여 달라고 하시고 가능하면 위조여부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일단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니 회신이 내려 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대신 지자체에 지속해서 민원에 대한 회신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4. 회신 내용을 받아 보시고 그에따라 고소여부를 결정하셔도 되니 너무 조급하게 판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3.04 지금 하실일은 만일을 대비하여 각종 증거를 채집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오늘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1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에서 답변이 안온다 검토중이다라는 말만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게획 위조, 불법공사에 장충금 미조정 공사이니 답변을 못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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