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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괸위 선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모두 행복하세요^^|작성시간20.03.10|조회수74 목록 댓글 4

저희 아파트 220세대 입니다
선관위 임기를 2년으로 동대표와 함께 임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엘레베이터에 임기되여서 선관위 선출한다고 소장이 붙였습니다
저희가 2년 하였는데 저희가 서류를 내도 되는지요?
먼저달 동대표 회의날 선관위 임기를 2년으로 년도를 정한다고 소장님이 선관위규약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설명도 저희한태 해주셨습니다
선관위는 어떤식으로 선출하는것인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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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0.03.10 법령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의 내용과 같이 되어 있다면 연임제한이 없이 무제한 하실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의【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0.03.10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또한 선관위원 위촉및 구성에 관해서도 관리규약 【위원위촉 및 구성】을 살펴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인생플러스 | 작성시간 20.03.11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번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관리규약 개정 요청안 내용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단지 관리규약 개정은 동대표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
    인정을 받아야 효력 발생합니다

    귀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관리규약 개정 요청안 의결이지
    관리규약 개정 확정이 아닙니다

    관리규약 개정안 주민 동의가 없이 선거관리위원히 구성을 한다면
    관리규약 개정전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 작성자모두 행복하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1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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