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3.10 법령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의 내용과 같이 되어 있다면 연임제한이 없이 무제한 하실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의【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작성자 인생플러스 작성시간20.03.11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번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관리규약 개정 요청안 내용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단지 관리규약 개정은 동대표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
인정을 받아야 효력 발생합니다
귀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관리규약 개정 요청안 의결이지
관리규약 개정 확정이 아닙니다
관리규약 개정안 주민 동의가 없이 선거관리위원히 구성을 한다면
관리규약 개정전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