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이란 입찰을 하지 않고 업체를 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더라구요.
3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거 맞나요?
옥상과 주차장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이 방수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믿을만한 분이시라 공사를 맡기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으려면
옥상 방수 공사 300만원 미만으로
주차장 방수 공사 300만원 미만으로
맞춰달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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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0.03.17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공사를 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지 모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마들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17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