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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3.17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공사를 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지 모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