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단체의 체육관 독점으로 시끄러웠던 시기에 입대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동대표 선출에 자생단체에서 5명 일반입주민3명으로. 선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매번 회의때마다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부당한 의결을 지켜보다 못해 3명의 대표가 해임안 발의를 하고자 각 선거구 동별 입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1. 현 대표가 선거구별 입주민에게 해임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2. 해임안 접수시 선관위에 직접 접수를 해야
해야 하는지 관리소를 통해 접수 해야 하는지. (선관위 비상설)
3. 관리소를 통해 접수시 관리소장 입회하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지?
4 . 해임안 게시 진행중 관리소장이 부재시(사직) 해임에 대한 진행의 주체가 선관위인지?
위 사항에 대해 고견 부탁 드립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0.07.10 아파트는 각 동의 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에서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자생단체대표와 입주민대표간에 파벌적 불화가 있는 듯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터 법규정에 어긋나게 구성이 되었다면 지금 누구를 해임하고
말고 하는 문제보다 이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될 사안인듯 합니다.
-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0.07.10 1.2.3. 관리규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겁니다
제0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4. 관리규약에 위와같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야하며 관리규약의 해임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연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7.10 비상설이여도 선관위에 제출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해요
대표 사퇴시에는 비상설이라 관리소도착시점이라고 관리소에서 답을 하였는데 해임의 접수도 관리소 도착인지가 궁금해요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0.07.10 연지 관리규약이 위와같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를 해야 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연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7.10 화무십일홍 감사합니다
규약을 꼼꼼히 보니 말씀 해주신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