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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절차 문의

작성자연지| 작성시간20.07.10| 조회수14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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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0.07.10 1. 질의내용중 '자생단체5명, 입주민3명으로 선출되어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인지요?

    2. 누가 누구를 해임한다고 하는건지요?

    3. 입주자대표중에 공동주택관련 법령을 알거나 이해하는 분이 있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 연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10 1 자생단체에서 출마하였고 당선이 되어 현재 구성이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2.3명의 대표가 5명의 대표를 해임요구하는 안건입니다
    3법령을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규약의 내용에 맞게 진행합니다 자생단체라는 이유로 해임 하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결로 금전적 손실을 끼친부분 불법레슨 등이 주요안입니다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0.07.10 아파트는 각 동의 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에서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자생단체대표와 입주민대표간에 파벌적 불화가 있는 듯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터 법규정에 어긋나게 구성이 되었다면 지금 누구를 해임하고
    말고 하는 문제보다 이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될 사안인듯 합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7.10 1.2.3. 관리규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겁니다
    제0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4. 관리규약에 위와같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야하며 관리규약의 해임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연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10 비상설이여도 선관위에 제출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해요
    대표 사퇴시에는 비상설이라 관리소도착시점이라고 관리소에서 답을 하였는데 해임의 접수도 관리소 도착인지가 궁금해요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7.10 연지 관리규약이 위와같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를 해야 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연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10 화무십일홍 감사합니다
    규약을 꼼꼼히 보니 말씀 해주신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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