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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07.10 1.2.3. 관리규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겁니다
제0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4. 관리규약에 위와같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야하며 관리규약의 해임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