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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적자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작성자정일주|작성시간20.09.13|조회수908 목록 댓글 9

 아파트단지 커뮤니티를 위탁 운영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결과 매년 5천만원의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커뮤니티는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하기로하였습니다.

직영결과, 2019년 약 4천만원 결손에 이어 2020년은 7월까지 약 5천8백만원 12월까지는 1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대표자들은 주민께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임기가 9월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적자금액을 사용자부담으로 부과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대당 부담으로 해야하나요?

직원급료로 4대보험 포함 2천만원 이상 지출되고있습니다.

커뮤니티직원을 분기별로 계약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 해고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조경업체도 6천만원 (부가세포함)에 업자를 선정하여 주민께 부담을 주고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단지는 850세대 정도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하니,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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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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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바르게 삽시다. | 작성시간 20.09.13 커뮤니티 비용을 정산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전세대 1/n 합니다.
    월 1만 5천원에서 3만원대로 부과됩니다. 요즘 문을 닫았는데 직원들 유급 휴가라 70%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3만원대 커뮤니티 비용이 부과되네요. 이럴땐 무급휴가를 주면 좋겠는데 그럴수가 없다네요.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0.09.14 1.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시 아래 시행령대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위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시행령 위반으로 지자체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으며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0.09.14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위 질문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적자가 아니므로 대표회의에서 위 시행령 14조 ②항 5호의 근거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해서라도 정상화를 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0.09.14 관리규약과 주택에 관련된 보든 법들은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파트 커무니티 시설은 입주민 공유인 복리시설로 존재하므로서,
    입주민의 복리에 보탬이 되아야 시설존재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입주민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에는 유지비와 운영비가 수반되는데
    유지비는 입주민의 시설유지 목적에서 입주민이 부담하면서 파생되는 이익을 가저야
    되지만,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을 이용자에세 1/N 로
    부담시켜야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커무니티 시설이 입주민에게 불리한 존재라면
    입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처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함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원미 | 작성시간 20.09.16 우리 단지는 청소원만 채용하여 청소비에서 부과되고 1인이상 사용시 추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공동료로 부과 합니다. 적자 날때까지 놔두면 그 채무자는 누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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