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0.10.09 본래는 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현금(지급준비금)을 말하지만, 아파트관리
사무소의 시재금은 명목상으로는 “시급한 사안의 지출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일정 금액”으로 이것은 규정된 관리비회계항목(47개)에 없는 편법적인 것입니다.
시재금은 관리비이므로 반드시 그 사용내역을 별도의 현금출납의 서식에 의해 갖추도록 하고
필히 직불카드를 만들어 사용토록 하고, 이러한 부분은 외부회계 감사의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자체 감사시 필히 시재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대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