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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 1천만원 납부 당사자?

작성자해결사|작성시간20.11.27|조회수1,605 목록 댓글 6

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 1천만원 납부 당사자?

 

▢ 질의내용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29조제2항(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를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당해 구청에서 과태료(1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대표 모두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전임 대표회의와 과태료를 받은 관리소장은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은 과태료는 전기 대표회의는 해임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대표회의가 납부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 회신내용

 

회신내용에 이의와 반론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전기 동대표들중 관련법을 위반해 심의에 찬성한 동대표들에게 만 1/n 해당 금액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 근거자료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1조(법인의 처리 등)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관리규약

○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기 답변에 이의와 반론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실태

 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 납부 방법에는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분쟁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어물쩍 잡수입이나 예비비로 납부하는 전례들이 있다보니 동대표들이 안건심의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애매한 공동주택관리법, 령, 시행규칙 전반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면서 “관련 법령에 위반한 안건에 찬성한 동대표들이 과태료를 분담한다”추가할 계획입니다!

 

 아밖에도 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⑦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은 신의칙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은 배치 신고를 할 때에는 범죄경력 및 과태료와 벌금형 내역과 근무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등과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부당간섭의 업무 한계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계획입니다!

 

  여타 현실에 맞지하고 불합리한 관련법과 관리규약에 추가할 조항을이달 29일까지 메일 aptu114@hanmail.net.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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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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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건강행복 | 작성시간 20.11.27 1, 과태료가 발부 되기전 위반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또 그래도 같은 과태료가 발부되면 이의신청을 하여 비송사건으로 행정재판에 판결을 구하여보고 정식재판을 할것인지 아니면 승복을 하여 발부된 과태료를 현 입대의에서 납부하고 대상(전임)입대의(동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납부하지않을시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점은 처음 과태료를 발부하는 관활담당자의 생각이 많이 참고가 되더라구요 똑 같은 법을 위반 하였더라도
    어떤곳은 행정지도
    어느곳은 과태료 발부를 하는것 같더라구요
    처음 위반을 하였다면 행정지도 또는 안내를하여 추후 위반을 하지 않토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0.11.27 1.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위 법 4조1항에서 명료하게 규정한것 처럼 ;관련법을 위반해 심의에 찬성한
    ....동대표들에게 만 1/n 해당 금액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가 정답인것 같읍니다

    2.;공주법 제65조
    .... ⑦항과 유사한 내용이 64조 ④항에 있지만 관리직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 추가하고 ⑧항의 법죄관련 정보도 입대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되여 찬성합니다
    .....⑦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은 신의칙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수준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은 배치 신고를 할 때에는 범죄경력 및 과태료와 벌금형 내역과
    .........근무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3. 부당간섭 배제의 업무한계가 매우 애매합니다
    ....보다 명확한 세부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장기수선계획을 수림.조정할때도 수시조정과 동일한 수준의 동의를 받도록 삽입 요청..


  • 작성자Tough Guy | 작성시간 20.11.28 저의 아파트는 전임 대표들의 과실로 구청에서 과태료를 반으로 깎아주었습니다. 문제는 먼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구청에서 보낸 과태료 예정 통보를 해주지 않아 현 입대의와 전 입대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 입대의는 소명기회를 박탁당했다며 현 입대의가 책임지라고 주장합니다.
  • 작성자Tough Guy | 작성시간 20.11.28 관리주체에도 구청에서 5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전 관리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작성자게으른 법 | 작성시간 20.12.03 이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구성원을 하려하지 않지요. 입대위도 아파트 주민인데 고의로 아파트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있을까요? 봉사로 임하는 입대위에게 금전적 손실을 떠안으라고 하니 다들 꺼려하는겁니다. 횡령 등의 고의 개인 취득이익이 아닌 이상 뭐든 아파트 주민이 공동납부해야 다들 관심갖고 예의주시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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