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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행복 작성시간20.11.27 1, 과태료가 발부 되기전 위반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또 그래도 같은 과태료가 발부되면 이의신청을 하여 비송사건으로 행정재판에 판결을 구하여보고 정식재판을 할것인지 아니면 승복을 하여 발부된 과태료를 현 입대의에서 납부하고 대상(전임)입대의(동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납부하지않을시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점은 처음 과태료를 발부하는 관활담당자의 생각이 많이 참고가 되더라구요 똑 같은 법을 위반 하였더라도
어떤곳은 행정지도
어느곳은 과태료 발부를 하는것 같더라구요
처음 위반을 하였다면 행정지도 또는 안내를하여 추후 위반을 하지 않토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0.11.27 1.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위 법 4조1항에서 명료하게 규정한것 처럼 ;관련법을 위반해 심의에 찬성한
....동대표들에게 만 1/n 해당 금액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가 정답인것 같읍니다
2.;공주법 제65조
.... ⑦항과 유사한 내용이 64조 ④항에 있지만 관리직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 추가하고 ⑧항의 법죄관련 정보도 입대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되여 찬성합니다
.....⑦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은 신의칙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수준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은 배치 신고를 할 때에는 범죄경력 및 과태료와 벌금형 내역과
.........근무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3. 부당간섭 배제의 업무한계가 매우 애매합니다
....보다 명확한 세부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장기수선계획을 수림.조정할때도 수시조정과 동일한 수준의 동의를 받도록 삽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