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퇴직적립금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2019.06.21) 주요내용
1) 아파트 관리업체가 위·수탁 관리계약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적립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퇴직적립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78만4850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3) B사는 관리계약이 2013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관리소장 D씨와 미화원 E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 총 178만4850원이 남아 있게 됐다.
4)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B사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피고 B사가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받은 퇴직적립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이라며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피고 B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적립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원고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 결어
1)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中 퇴직적립금으로 받은 금액은 명목상으로는 하도급사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할 경우를 전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위·수탁계약서 상 1)처럼 1년 미만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반환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을 반환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사안이었습니다.
3) 금번 2019. 06. 21.字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위·수탁 계약서상 반환약정이 없다하더라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피고 B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서 지급받은 퇴직적립금 중 1년 미만 퇴직자가 발생하여 미 지출된 퇴직적립금은 원도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출처] 원청이 지급한 도급비 中 하도급사의 1년 미만 퇴직자 발생 시 미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해야하는지?|작성자 박규희 노무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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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성이 작성시간 20.11.2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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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vine 작성시간 20.11.29 왜 퇴직금 적립금을 위탁회사에서 운영관리합니까?
아파트의 모든 예적립금,제세공과금,선수금,미결산자금,에비비등은 모두 입대의 명의로 안전한 은행에 예탁해야 합니다.다만 거래인감은 소장직인과 입대의 회장도장 두개로 신고를 해 사고미연방지를 위해 견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탁회사서 관리를 해, 반환한다 만다등 문제가 제기되는지요?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해당됩니다.미만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위로금등은 별도입니다. -
작성자얼룩이 작성시간 20.11.29 과거에는 위탁사에 일괄지급을 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적립하고 지급사유가 발생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색동다리 작성시간 20.12.01 계약서에~위탁수수료와 용역비등은 매월 말일까지 을에게 정액지급하며 지급된 비용은 을에게 귀속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인가요?
(턴키방식계약이라며 미지급금 반환을 두고 시끄러웠거든요,) -
작성자코코블루 작성시간 20.12.14 민법의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법적 지위 및 효력과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해야지 어설픈 지식으로 덤비면 소송비만 날라갑니다 ..그 소송비용은 누가 낼 건가요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1/n?? 아니죠 ..입주민이 낼 거 아닌가요 ?? 이런 어설픈 글들이 난무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