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vine작성시간20.11.29
왜 퇴직금 적립금을 위탁회사에서 운영관리합니까? 아파트의 모든 예적립금,제세공과금,선수금,미결산자금,에비비등은 모두 입대의 명의로 안전한 은행에 예탁해야 합니다.다만 거래인감은 소장직인과 입대의 회장도장 두개로 신고를 해 사고미연방지를 위해 견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탁회사서 관리를 해, 반환한다 만다등 문제가 제기되는지요?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해당됩니다.미만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위로금등은 별도입니다.
작성자코코블루작성시간20.12.14
민법의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법적 지위 및 효력과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해야지 어설픈 지식으로 덤비면 소송비만 날라갑니다 ..그 소송비용은 누가 낼 건가요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1/n?? 아니죠 ..입주민이 낼 거 아닌가요 ?? 이런 어설픈 글들이 난무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