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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지급 퇴직적립금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2019.06.21) 주요내용

작성자도끼| 작성시간20.11.28| 조회수144|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현성이 작성시간20.11.28 감사
  • 작성자 vine 작성시간20.11.29 왜 퇴직금 적립금을 위탁회사에서 운영관리합니까?
    아파트의 모든 예적립금,제세공과금,선수금,미결산자금,에비비등은 모두 입대의 명의로 안전한 은행에 예탁해야 합니다.다만 거래인감은 소장직인과 입대의 회장도장 두개로 신고를 해 사고미연방지를 위해 견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탁회사서 관리를 해, 반환한다 만다등 문제가 제기되는지요?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해당됩니다.미만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위로금등은 별도입니다.
  • 작성자 얼룩이 작성시간20.11.29 과거에는 위탁사에 일괄지급을 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적립하고 지급사유가 발생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색동다리 작성시간20.12.01 계약서에~위탁수수료와 용역비등은 매월 말일까지 을에게 정액지급하며 지급된 비용은 을에게 귀속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인가요?
    (턴키방식계약이라며 미지급금 반환을 두고 시끄러웠거든요,)
  • 작성자 코코블루 작성시간20.12.14 민법의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법적 지위 및 효력과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해야지 어설픈 지식으로 덤비면 소송비만 날라갑니다 ..그 소송비용은 누가 낼 건가요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1/n?? 아니죠 ..입주민이 낼 거 아닌가요 ?? 이런 어설픈 글들이 난무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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