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작성자명은|작성시간20.11.30|조회수38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위탁관리 업체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이의무조항인가요 아니면 가입안하고도 위탁관리업무를 할수있는건가요?가입여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여러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0.11.3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3조 (관리비 등)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아파트의 보험은 위탁관리업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책임하에 가입합니다.가입여부는 아파트의 모든 계약사항은 입주민에게 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영업배상보험 등을 계약하면 입주민에게 공지를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