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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작성자명은| 작성시간20.11.30| 조회수1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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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0.11.3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관리비 등)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아파트의 보험은 위탁관리업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책임하에 가입합니다.
    가입여부는 아파트의 모든 계약사항은 입주민에게 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영업배상보험 등을 계약하면 입주민에게 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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