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 아파트에서 최근 독서실 집기류 구매를 시행하였고 그 비용이 청구되었는데 해당 비용의 합은 5,500,000원으로 견적서를 살펴보니 책상 13개 2,470,000원, 상부장 13개 991,900원, 일반조명 731,900원, 원형테이블 65,000원 등 할인금액인 285,800원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0,000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에 이 제품들이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2019.05.24.)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산품이란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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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0.12.04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위에 열거하신 그대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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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릴리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2.04 아래 내용은 회신 받은 내용이고, 위에 물품들이 공산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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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0.12.04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가능 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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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릴리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2.09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인정된다고 질의회신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이 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하면, 독서실 책상에 일반조명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이를 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을 사용하면 공산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