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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산품에 대한 문의

작성자릴리유| 작성시간20.12.04| 조회수10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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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12.04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위에 열거하신 그대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릴리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04 아래 내용은 회신 받은 내용이고, 위에 물품들이 공산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한 대목입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0.12.04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가능 하리라 보여집니다.
  • 작성자 릴리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09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인정된다고 질의회신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이 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하면, 독서실 책상에 일반조명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이를 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을 사용하면 공산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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