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릴리유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0.12.09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인정된다고 질의회신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이 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하면, 독서실 책상에 일반조명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이를 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을 사용하면 공산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