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목포에 있는 800세대 아파트 입니다
1. 저희 아파트 관리업체는 도급관리 업체인데
관리업체에서는 법인세가 많이 청구된다고 하여 4대 보험료를 청구금액보다
많이 우리 아파트에 수년간 청구하여 손해를 입혔다 합니다
2. 이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3. 관리업체를 교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관련규정과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ssapt6691 작성시간 20.12.09 계약 만료전 교체 불가.
계약위반 손보 청구 합니다. -
작성자mamchun18 작성시간 20.12.09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자를 집계하여 구청과 논의
하십시요. 안되면 타
업체를 선정하면서
소송에 임하면 됩니다.
●대부분 안된다고하는
데 실력이없어서 그렀
습니다. -
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0.12.10 1. 위탁관리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아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을겁니다. 그 조항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입주자대표회 감사로 하여금 위탁관리업체 도급액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서 지급 된
도급액중 4대보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3.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 된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해야합니다.
4.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0.12.10 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000 관리규약준칙 [별첨 1] (제52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표회의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상대자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대표회의 또는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