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목포에 있는 800세대 아파트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와 관리규약 제47조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관리규약 제47조①항3호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와
2. 계약기간을 2020. 3. 14 ~ 2023. 3.13으로 하는 계약서를 2020. 2. 10일 작성 체결하여하였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계약서 체결인지
3.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서 작성 이전에 퇴거한 후 계약서을 체결하고 2020. 2. 18 이사를 하였다는 의혹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표회장의 퇴거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확인 해야 하는지
위의 3개항에 대한 관련규정과 조치등에 대하여 고수님 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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