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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관련

작성자영산팔경| 작성시간21.01.02| 조회수1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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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1.02 1. 관리규약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보여집니다
    2. 법령에서 정한바 없으며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
    3. 이미 입주자등으로 부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만족도 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굳이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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