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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마이너스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작성자고사리| 작성시간21.01.05| 조회수21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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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1.06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돈없이 큰 공사를 하겠다는데 제3자가 무슨 고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1. 귀하가 입주민이라면 2개공사비에 대한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하여 공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주자로서 관리사무소에
    구두라도 질의를 해보세요
    2. 귀하가 입대회의 동대표라면 2개 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잘 알텐데 그 문제에 대하여 다른 대표들이 모두
    동의를 하였기 지금의 상황이 되었으니까, 입주자대표들이 잘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1.06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 관리규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00조【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

    위와같이 되어있다면 아래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에 해당이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1.06 2.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9. 4.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1.06 화무십일홍 
    지자체에 위 법 제94조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리규약의 해임사유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0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고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06 화무십일홍님짚으라기라도 물고싶은 절박한 심정에 있는 저에게 좋은정보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남원골 작성시간21.01.06 윗분들 게시글 전부 맟습니다.

    구청에 민원 넣으시면 바로 실사 나올거예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 내세요 ~ ^^~
  • 작성자 고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06 화무십일홍님짚으라기라도 물고싶은 절박한 심정에 있는 저에게 좋은정보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1.01.10 도장공사가 10개동인데 9억 5천 이라고요? 몇세대인데요? 아무리 품칠을 못한다해도 너무한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장공사가 계획은 6억인데 9억5천에 계약을 했다니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2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에 위배되어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합니다.
  • 작성자 설봉 작성시간21.02.07 별의별 도둑놈들도 있네요,
    구청에 신고한 후에 해결을 해주도록하고
    구청도 미온적으로 나오면 해당구청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말끔하게
    청소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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