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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1.06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 관리규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00조【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
위와같이 되어있다면 아래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에 해당이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1.06 2.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9. 4.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1.06 화무십일홍
지자체에 위 법 제94조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리규약의 해임사유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0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