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게시판

중앙난방시스템을 개별난방 전환공사관련 질의

작성자설봉|작성시간21.01.30|조회수491 목록 댓글 7

642서대 아파트입니다.개별난방으로 전환공사를

하려고합니다, 총사업비는 (장충금 자부담포함)약11억원이 소요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의 특성에 대하여 회원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 먼저 사업계획에 반영이돼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하며 사업일정 사업비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가,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본설계(계략설계)를 하여야 입주민에게 충분히 알릴수 있는 자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A 주민동의서 징구 조건 미이행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약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 했는데 이는 주민동의 없이 사전발주로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사료되며  동규정 위반시어떠한조치를 취해야하나요?

  B, 주민동의를 득하고자 하는경우 공청회등 입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관리규약 제38조(선거관관리위원회업무)제 11 호규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주민동의사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입대의회장 인삿말과 찬,반의견서 용지에  기표하여 경비실에 맡겨달라는 내용이 동봉된 주민동의서 용지1 매 평형별 공사액등이 들어있는유인물 1매 를 경비원으로 부터 배송받았으며 설계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알아들을수 없는말로 방송을 하고 이튿날 입대의회장이 부수적으로 보일러 친환경보조금 20 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송을 한바있음

그리고 몇일 후 일부 동대표와 경비원이 가구별 방문하여 동의서를 회수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유업무를 월권하였으며 관리규약제28조 (입주자대표회의의결방법)

제4항이 규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의결할수 있으며 그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된다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며 이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C.주민동의서 징구 결과 관련입니다,

* 취합된 동의서는 집합건물법률 제15조 (공공부분의변경) 구분소유자 3분의2이상의결 3분의 찬성인가요? 아니면 15조의2조항 5분의4 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5분의 4를 적용했는데요,

D. 그리고 개별난방 부분과 기존보일러실개조 사업을 분할하여 입찰을 시행이 가능한가요? 일종의 꼼수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 선정지침 제4 조3항[별표 2]규정에 공사용역 수의계약 대상3백만원이하이며 시기와 물량을 나누어 계약할수 없다로 규정되어있는데 3백만원이상의 공사나 용역비 제한규정은 없나요?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그리고 소중한 정보 잘 활용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01.30 1.귀 단지 관리규약을 잘 살펴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본 개별난방전환공사의 입주민 동의 확인은 관리주체
    의 업무로 보입니다.

    2.아래 판례 참조하세요

    -중략- 재판부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입대의가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집합
    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
    하거나,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증축·개축·대수선’으로 볼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시설물의 ‘파손·훼손·철거’로 볼 경우에는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 답댓글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01.30 도끼  위 판례의 근거로 보아 5분의4인 입주자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기존 폐쇄후 주차장 공사는 건설공사이므로 개별난방공사와는 별개의 입찰이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설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30 도끼 참으로 고맙습니다.
    판례를 첨부해 주시니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됬습니다.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이지요? 참고로 주민동의서 받는것은 관리규약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업무) 제11호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이며 상황에 따라 동의서 취합등의업무는 협의하에 동대표, 관리주체의 협조를 구하여 시행 할 수 있으리라 판단 됩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이러한 채널을 통해 습득을하면 참으로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저는 아파트 동대표도 아니고 평범한 세대주입니다,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설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3.28 설봉  아파트 중앙난방 시설을 개별 난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15조이2 규정에
    의하여 입주민 5분의4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법률 제15 조의2 규정에 대하여 해당 지치단체에 문의 하였는데 동규정은 기 개정되어 2021, 2, 6일부터 시행한다고 답변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무리 보아도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아시는분 의견 주세요?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