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우연히 알게된 이 곳에서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잘 버티다보니 어느듯 임기 2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경기도 준칙에는 공주법 시행규칙 제4조. 입대의 감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지역 준칙에는 어이없게도 한 줄도 없습니다.
입대의 감사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주법,영,규칙,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등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님들도 대게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것 같구요.
그래서 감사직책 업무수행 할 수 있는 분이 맡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허울좋은 감사일 뿐인 단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단지가 별로 없으니 감사직책 수당이 제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생각합니다.
책임감에 감사직책 연임하고 이제 임기 2개월 남았으며 다음기수 감사님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맡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업무에 대해 느낀점등을 간략히 정리를 해서 넘겨줄 생각입니다.
아래내용 살펴보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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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결산자료는 복사해서 검토 후 1~2일 뒤에 소장님이 검토한 것과 비교ㆍ질의ㆍ논의하고 예금잔액증명서 확인 후 서명합니다.
수시로 관리업무 전반 및 지출증빙 감사합니다.
분기마다 감사보고서 제출하여 게시판 등에 공개합니다.
예산서, 연결산 모든 계정ㆍ항목별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시간과 에너지를 제법 투자해야 합니다.
감사는 책임이 따르는만큼 회계, 관계법령 및 규약 등 공부도 꾸준히 해야합니다.
그러면 관리주체, 입대의 구성원, 공사ㆍ용역업체 등이 긴장을 하고 그 누구도 비리를 저지르기 힘들므로 눈에보이지 않는 관리비 절감효과가 생깁니다.
계약전반에 대해 조사ㆍ공부ㆍ연구도 하면 좋습니다.
감사는 계약시 참관하여 식견을 넓히는 걸 추천드리며 세부조항 체크 및 자연스런 견제도 가능합니다.
관리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다보면 해야하고 하고싶고 했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건 말리고 싶습니다.
공동의 이익과 평온한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업과 가족과의 시간,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우선순위에 두시고 여분의 에너지와 시간만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장부의 마감)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 마감의 확인)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회계담당자가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지출에 대한 감사)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9조(자산실사)①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는 경우에는 출납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중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직원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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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스캐폴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2.07 감사합니다.
2.번은 다수의 동대표들이 관리규약은 접근하기 쉬우나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으면 공주법,영,규칙등은 접하기 쉬운게 아니라서 경기도처럼 준칙에 명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매달 합계잔액시산표,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주석, 주요계약현황과 선급비용, 미지급금, 가수금, 관리비예치미수금, 연차ㆍ퇴직충당금, 관리비미수금, 주차수입 등의 명세서를 확인하고 계좌별 예금잔액증명서와 대조합니다.
항상 뼈있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가랑잎 작성시간 21.02.07 스캐폴딩 3. 말씀하신 자료들과 대조해서 통장별(통장이 몇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잔액증명과 딱 맞아떨어지는지 맞춰 보고 서명하기란 무척 어려워 보이는데 참으로 대단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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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02.09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메뉴얼▶ https://cafe.daum.net/casa114/OG3y/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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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스캐폴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2.09 감사합니다.
예전에 올려주신 여러가지 자료등 감사히 다운 받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작성자happy54 작성시간 21.02.10 스캐폴딩님!
멋지십니다.
진정한 봉사자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