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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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2.06 1.위 글 올리신 분께서 상당히 정밀한 파악과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감사직책 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당해 아파트는
매우 안정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귀하가 제시한,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위 조항에 감사의 업무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주법 제26조의 전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로 그 확인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회계사의 회계감사 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이 위 제4조3항에 명시된 '관리업무 전반' 에 대한 감사업무로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3.위 귀하가 제시한 '감사가 아파트 계약건의 유,불리를 체크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다' 는 감사가 하기보다는
입주자대표 회의시 계약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유,불리를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4.사실 감사직만큼은 어느 정도 감사로서의 경륜이나 역량이 갖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은 각 단지별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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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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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1.02.07 1.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하셨다면 잘 하신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2. 규칙에 있는 감사업무가 관리규약 준칙에 없다고 해서 어이없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주법시행규칙이 관리규약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이지요.
3. 예금잔액증명을확인 후 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과 대조 해 보니 잔액증명서 금액이 맞는구나 하는 판단으로 서명을 하느냐가 중요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잔액증명서 금액이 1,000만원인데 "천만원이네" 하고 서명을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 한 것일 것이고 님이 평소에 관리해오던 그 무슨(무엇, 어떤)자료와 대조해 보니 이 잔액증명의 금액이 맞네. 하는 수준에서 서명을하셔야 유의미한 서명이 될 것 입니다. 과연 유의미한 서명을 하셨는지 궁금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유의미한 서명을 하고 있느냐 라고 역으로 물어보신다면 어떤 자료와 비교하면 그나마 유의미한 서명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캐폴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2.07 감사합니다.
2.번은 다수의 동대표들이 관리규약은 접근하기 쉬우나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으면 공주법,영,규칙등은 접하기 쉬운게 아니라서 경기도처럼 준칙에 명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매달 합계잔액시산표,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주석, 주요계약현황과 선급비용, 미지급금, 가수금, 관리비예치미수금, 연차ㆍ퇴직충당금, 관리비미수금, 주차수입 등의 명세서를 확인하고 계좌별 예금잔액증명서와 대조합니다.
항상 뼈있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