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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 할 수 있나요?

작성자단산선비|작성시간21.03.14|조회수617 목록 댓글 3

선거관리위원 이었던 아주머니가 아파트내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 맞서다가

동대표 한 사람으로 부터 선관위원에서 해임 당하고 어쳐구니 없이고소 고발

까지 당하는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 모욕 , 명예를 훼손 당했을 때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주민이 제 3자 입장에서 나쁜 동대표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명예훼손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3자도 확실한 증거자료 확보해서 고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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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동호아빠 | 작성시간 21.03.14 3자 입장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하지요.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본인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이 다만 당사자를 설득하여 그가 직접
    고소하게 할 수는 있겠지요.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03.15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고소권자가 아닌 3자에 의하여 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3자 고발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동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03.15 위 도끼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처벌되지 않읍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 죄를 의미 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라서.당사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②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비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의 종류
    1..모욕죄
    2. 사자명예훼손죄
    3. 친족간권리행사방해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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