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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03.15 위 도끼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처벌되지 않읍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 죄를 의미 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라서.당사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②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비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의 종류
1..모욕죄
2. 사자명예훼손죄
3. 친족간권리행사방해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