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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님 일지를

작성자모두 행복하세요^^|작성시간21.04.30|조회수282 목록 댓글 4

대표들이 소장한태 그날그날 일지를 쓰라고 요구 하는데 소장이 바쁘다고 못쓴다고 하는데요 소장도 그날그날 일지를 쓰는게 원칙 아닌가요 소장이 일지를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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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04.30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04.30 관리사무실 ‘업무일지’ 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도 처음 대표회장직을 할 때 업무일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지를 쓰는 관리사무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경비일지, 전기실, 승강기,.... 등등 아침이면 많은 일지를 소장이 확인 결재를 합니다. 막상 관리사무실 일지는 없습니다.
    제가 작성토록한 업무일지는 1.직원 근태, 출장,연차,등 2.사무실 소장, 과장, 경리의 일일 업무내용, 3. 입주자민원신고 4.일일 전입,전출 등을 매일 일지에 기록토록 하여 지금껏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민을 대신하여 관리사무실 업무현황을 ‘업무일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 작성자모두 행복하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30 저희는 경리 대행 소장님 입니다 겸직입니다 그래도 소장 일지를 안써도 되는지요?
  • 작성자스마트 | 작성시간 21.05.04 많은 대장.일지관리로 본연의 중요한 업무를 간과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규정한 대장 기록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시하여 챙기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주할일, 다음주할 일, 긴급사항 및 지시사항등 별도 보드판을 설치하여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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