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질문 내용은
하자소송 승소한 금액(공용부분)으로
아파트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 사용 동의서 받기 전에
k-apt 입찰공고를 내고 공사업체까지 선정하고 도색공사를 마쳤습니다.
도색공사 완료한 후에
손해배상금 사용 동의서를 입주민들에 공지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외벽 도색공사를 하기전에
손해배상금 사용 동의서를 입주민에게 받고서 결과에 따라
공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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