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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민 동의보다 입찰공고를 먼저 낼 경우는 ?

작성자이장|작성시간21.06.02|조회수11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

 

질문 내용은

하자소송 승소한 금액(공용부분)으로

아파트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 사용 동의서 받기 전에

k-apt 입찰공고를 내고 공사업체까지 선정하고 도색공사를 마쳤습니다. 

도색공사 완료한 후에

손해배상금 사용 동의서를 입주민들에 공지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외벽 도색공사를 하기전에

손해배상금 사용 동의서를 입주민에게 받고서 결과에 따라

공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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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06.03 사용동의서 라는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 수 없으나 공용부분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하였다면 문제될게 없어 보이며 전유부분의 경우는 입주자에게 나누어 주든가 위임을 받아 공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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