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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보다 입찰공고를 먼저 낼 경우는 ?

작성자이장| 작성시간21.06.02| 조회수7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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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6.03 사용동의서 라는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 수 없으나 공용부분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하였다면 문제될게 없어 보이며 전유부분의 경우는 입주자에게 나누어 주든가 위임을 받아 공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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