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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수선유지비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요?

작성자dss3623|작성시간21.07.26|조회수436 목록 댓글 8

우리아파트에 현관자동문수리 건 이라 해서 장충금 소액지출건(오퍼레이터 셋트)으로 대표회의 의결을 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수리건이 다 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동일한 수리건을 장충금소액지출 건 으로 대표회의 의결을 받고도 장충금으로 처리하지않고 수선 및 시설유지비로 처리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단순히 견적서만 받아놓고 계약서도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리소장의 이와같은 업무처리 행위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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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27 조언 감사합나다.
    문제는 2건이 장충금 소액지출로 대표회의 의결이되었음에도 "한건은 장충금으로" 또 한건은 "수선유지비로" 처리했다는것이고 견적서만있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07.27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이란, 예를 들어 현관자동문이 10곳인데 2곳만 수리할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상 2곳만 우선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 의결로 장충금에서 소액지출이 허용되는 것을 말함니다.
    입대회의 의결을 하였으면서도 수선,시설유지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27 감사합니다.
    똑 같은 건 을 창충금과 수선유지비로 다르게 집행했다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07.27 dss3623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27 화무십일홍 관련자료 수집해서 민원제기후 회신오면 이곳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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