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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7.27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 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다. 외부 창·문 : 출입문(자동문)
따라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도 위와같이 되어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수선유지비가 아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토부 민원상담실 자주하는 질문에 나온 답변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은 금액의 다소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항목의 성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공사로 인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대한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소액인 경우 간편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