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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수선유지비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요?

작성자dss3623| 작성시간21.07.26| 조회수14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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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21.07.27 장기수선충당계획서에 없는
    수리는 수선 및 시설유지비가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27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7.27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 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다. 외부 창·문 : 출입문(자동문)

    따라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도 위와같이 되어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수선유지비가 아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토부 민원상담실 자주하는 질문에 나온 답변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은 금액의 다소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항목의 성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공사로 인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대한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소액인 경우 간편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27 조언 감사합나다.
    문제는 2건이 장충금 소액지출로 대표회의 의결이되었음에도 "한건은 장충금으로" 또 한건은 "수선유지비로" 처리했다는것이고 견적서만있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7.27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이란, 예를 들어 현관자동문이 10곳인데 2곳만 수리할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상 2곳만 우선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 의결로 장충금에서 소액지출이 허용되는 것을 말함니다.
    입대회의 의결을 하였으면서도 수선,시설유지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27 감사합니다.
    똑 같은 건 을 창충금과 수선유지비로 다르게 집행했다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7.27 dss3623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27 화무십일홍 관련자료 수집해서 민원제기후 회신오면 이곳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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