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아파트는 2기 선관위 모집이 완료되었고 1기가 7월초순으로 끝나고 2기가 시작되었는데 ..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 위원장이 2기 위원장으로 연임이 되었습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019년 중순부터 선관위가 시작되었으니 2년이 끝나고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위원장 연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사무(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등 업무 관련 공고문 게시,선거연명부 작성등)를 관리주체가 지원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현재 선관위는 회의결과만을 공고하고있을 뿐입니다.
구청에 관련된 질의도 여러번 하였고 시정명령 요구를 하였으나 선관위는 독립된 부분이고 이에 대한 간섭이나 시정명령을 내릴수는 없다고 미온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을뿐이며 하는것이라고는 그저 관리규약을 잘지킬수있도록 공문보내는게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전면 무시를 하며 계속하여 회의결과만을 공지하고있습니다.
- 위반부분에 대하여 벌금등 해결 방법 혹은 어느 기관에 이를 시정요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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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장구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8.07 답변감사드립니다
전원해촉만이 답이군요.... -
작성자A 아파트 작성시간 21.08.07 어느 아파트 선관위에서도 회의공고없이 회의를 하기에 이의제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회의공고를 하는데
안건 : 기타토의 이렇게 공고를 했기에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비리측결아파트까페 00님 쓴 글 캡쳐해서 우리 아파트 선관위회의공고에 붙혀넣고 지자체 담담자한테 전화상으로 민원했더니 소송갔을때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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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장구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8.07 답변감사합니다 결국 선관위를상대로 고소를 해야된다는 말씀이네요?...흠...고소를 어떤 법령위반으로 넣어야될까요? 가령 사문서 위조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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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캐폴딩 작성시간 21.08.08 회의개최 공고문은 지자체 준칙마다..각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지역 준칙에 따른 저희단지 관리규약에는 선관위 회의소집관련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단지의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장구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8.08 우리 단지의 규약은 이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사무(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등 업무 관련 공고문 게시,선거연명부 작성등)를 관리주체가 지원한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공고를 하지않고 결과만 입주민들에게 공지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