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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공사 건(승강기 인바터 등)계약서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작성자dss3623|작성시간21.08.28|조회수265 목록 댓글 16

18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수선공사(인버터. 승강기 제어반. 현관자동문)등 20여건을 공사하면서 계약서를 쓰지않고 했습니다.

그 중 승강기 안내방송장치 교체공사(2,552,000원)건은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처리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도 없이 장기수선공사(소액지출)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승강기 안내방송장치 교체공사(2,552,000원)건은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처리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계약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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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08.29 A 아파트 장충계획서에 긴급사항시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선 조치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을수 있으며 승강기 부품의 경우 부품당 수백만원이 들기도 합니다 만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승강기 관리 업체에서 부품교체를 요구했으나 대표회의 의결후 집행하겠다고 하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 답댓글 작성자A 아파트 | 작성시간 21.08.29 화무십일홍 승강기부품은 선조치 후 의결 거쳐서 결재한다고 회의결과공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29 화무십일홍 물론 긴급상황의 경우 선 조치후 후 결재 하는방식으로 조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치후 수의계약서는 작성해 둬야 하는것 아닌지요?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08.30 dss3623 법령에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장충계획서 총론에 사용근거가 있으면 견적서와 대표회의 의결서를 근거로 유지해도 외부회계감사 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30 화무십일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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