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아파트들은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부녀회.청년회등은 자생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이나
경로당? 은 어디로 분류기준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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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10.02 속터져
자치관리일 경우엔 소장이 몰라서 회장에게 물어보고 승인받아서 집행했다면
최종책임은 승인을 한 회장에게 있는것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0.02 죠온 자치관리가 뭔가요? 혹시. 아파트에서 직접관리하는 걸 뜻하는걸까요?
위탁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입니다.
뭘 물어보면 전부 입대의 회장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10.02 속터져
위탁관리가 맞네요.
전적으로 소장 책임입니다.
회장이 아무리 생께를 쓰고 주라고 해도
지출하는것이 위법이면 지출하서는 않되지요.
따라서 위법지출이였는지 여부 판단은
감사를 해봐야 알수있고 이걸 거부하면
위 법과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관리책임은 소장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돈 보관 관리자가 남의돈을 누가 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아무곳에나 펑펑 쓰면 되겠어요? -
작성자방패돌이 작성시간 21.10.03 위탁이던 자치관리던 관리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관리소장이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금집행은 관리규약에 명시되고, 입대의에서 집행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치 않고 관리소장이 맘대로 관리비를 집행했다면 범법행위겠지요
과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관리규약상에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시고,
도서관, 노인회, 부녀회 등 활동비를 지급했다면, 지급을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지원금을 받기위한 사업계획서를 입대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결산 및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10.03 관리소장은 주택을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해줘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동별대표자들은 해당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비전문가일뿐 아니라
더욱이 주택의 관리에는 무지한 사람이 좋은일에 봉사해 보겠다고
의욕만으로 나선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여 전문가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게 하여
무지한 봉별대표자들의 오류를 바로잡도록 제도화 하고있지요
부여된 소장의 책무도 만중합니다
소장은 아파트 운영의 중심축 입니다
동별대표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위법적인것을 의결하면 재심의 요청도 할수 있고
불법 지출을 요구하면 관리비의 징수.보관 지출의 최종책임자로서
지출을 유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읍니다
위 질문자이신 속터저님은 작은도서관에 매월 90만원씩 관리비에서 지츨이 되는데도
결산이나 감사를 전연 받지 않고있어서 그래도 되는것인지 문의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겻에 대한 답글을 요구합니다
관리비 지출이 있는곳은 그 지출에 대한 집행의 정당성 여부판단을 위해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을 대리한 입대의 감사의 업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매월 지출한 90만원에 대한 업무감사를 소장이 회장에게 미루고
안받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