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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생단체의 기준은 뭔가요?

작성자속터져| 작성시간21.10.02| 조회수329|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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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02 가랑잎 당연히 결산해야하는걸 하지않고 입대의도
    자생단체가 아니니 안해도 된다의 입장을 인거같더라구요. 그래서 답답해서 문의드린거예요. 관리규약에서 지원받는 자생단체로 정하고 있는데 자생단체가 아닌
    도서관은 결산이 안되고 있고...지원은 계속되고 입주민들은 계속 모르고있구요
    이의를 제기하면 돌아오는대답은 얼마나 고생하는데 자생단체가 아니다로 예외로 두니까요....
    여태 도서관도 자생단체로 알고있었는데
    아니라니 방법이 없나보다하고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1.10.02 속터져 
    도서관에 대해서 결산을 안해도 된다 라고 한다는거죠?
    결산을 하고 안하고가 포인트가 아니고 90만원이 어떻게 책정이된건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성이되서 90만원이 나가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정수기비용, 믹스커피, 교통비 등 책정된게 있을거 아닙니까?
    90만원씩 지원만 하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모른다 라고 하면 차후에 정산서를 볼수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못하겠다고 하면 민원을 넣으세요. 민원넣는게 어려우시면 제가 초안을 잡아드릴께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 돈나가면 아파트 감사가 다 감사 할수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02 속터져 
    관리비 지출이 있는곳은 어데를 막론하고 입주민의 대표기관인
    입대의 감사가 관리비의 적정사용여부를 확인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 부설되여있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부대시설로서 유지.관리는
    관리사무실 소관이므로 여기에 지출한 관리비 역시 감사대상 입니다
    관리비의 보관.관리를 책임지고있는 관리소장이 감사를 거부하면
    아래에 예시한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고
    위탁인 경우는 해약조건, 자치일 경우는 해임조견이 될수 있습니다.

    <근거법 규정>
    공동주택관리비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 답댓글 작성자 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02 가랑잎 90만원의 책정은 인건비뿐아니고 도서구입.비품구입으로 쓰이겠지요.
    그렇다고하니까요. 그런가보다인데
    이건 정확한 결산이 아니니까요.
    조금 더 속내를 비추자면 이걸로
    입대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않은걸로 항의를 하고싶어서입니다. 주차관리 미화원관리 관리실관리에 대해 얘기하려고 입대의회의에 참관하면. 의견권없이는 발언도 안되고 참석도 미리신청해야하는등등 아파트관리 규약만 내세워서 규약상 법상 안된다는게 천지고 입대위의결이 매번 다음달로 이월되는 상황이라
    관리규약을 지키지않는건 입대위들이다라고 얘기하고싶어서요
    그래서 관리비내역서 보다가 매달 나가는 자생단체 지원금이 눈이 띄여서 문의드린거였어요.
  • 답댓글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1.10.02 속터져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동대표 해임사유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관리규약 위반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02 속터져 
    입대의에 추궁할 문제가아닙니다.
    관리비의 보관 관리자는 관리소장이므로 관리소장이 감사대상자 입니다.
    왜 입대의에 자꾸 매달립니끼?
    자치관리일 경우라도 돈관리는 소장이 하는것입니다.
    위에 답글 단 저의 글 읽어보시고
    아무리 회장이 쫄라대도 돈 관리책임자은 소장이니까 소장에게 추궁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02 죠온    앗 관리소장이군요. 관리소장은 입대의회장한테 물어보던데
    인과관계를 모르니 따질곳도 제대로 파악못했네요. 큰일날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02 속터져 
    자치관리일 경우엔 소장이 몰라서 회장에게 물어보고 승인받아서 집행했다면
    최종책임은 승인을 한 회장에게 있는것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02 죠온    자치관리가 뭔가요? 혹시. 아파트에서 직접관리하는 걸 뜻하는걸까요?
    위탁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입니다.
    뭘 물어보면 전부 입대의 회장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02 속터져 
    위탁관리가 맞네요.
    전적으로 소장 책임입니다.
    회장이 아무리 생께를 쓰고 주라고 해도
    지출하는것이 위법이면 지출하서는 않되지요.
    따라서 위법지출이였는지 여부 판단은
    감사를 해봐야 알수있고 이걸 거부하면
    위 법과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관리책임은 소장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돈 보관 관리자가 남의돈을 누가 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아무곳에나 펑펑 쓰면 되겠어요?
  • 작성자 방패돌이 작성시간21.10.03 위탁이던 자치관리던 관리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관리소장이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금집행은 관리규약에 명시되고, 입대의에서 집행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치 않고 관리소장이 맘대로 관리비를 집행했다면 범법행위겠지요
    과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관리규약상에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시고,
    도서관, 노인회, 부녀회 등 활동비를 지급했다면, 지급을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지원금을 받기위한 사업계획서를 입대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결산 및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03 관리소장은 주택을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해줘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동별대표자들은 해당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비전문가일뿐 아니라
    더욱이 주택의 관리에는 무지한 사람이 좋은일에 봉사해 보겠다고
    의욕만으로 나선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여 전문가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게 하여
    무지한 봉별대표자들의 오류를 바로잡도록 제도화 하고있지요
    부여된 소장의 책무도 만중합니다
    소장은 아파트 운영의 중심축 입니다
    동별대표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위법적인것을 의결하면 재심의 요청도 할수 있고
    불법 지출을 요구하면 관리비의 징수.보관 지출의 최종책임자로서
    지출을 유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읍니다
    위 질문자이신 속터저님은 작은도서관에 매월 90만원씩 관리비에서 지츨이 되는데도
    결산이나 감사를 전연 받지 않고있어서 그래도 되는것인지 문의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겻에 대한 답글을 요구합니다
    관리비 지출이 있는곳은 그 지출에 대한 집행의 정당성 여부판단을 위해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을 대리한 입대의 감사의 업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매월 지출한 90만원에 대한 업무감사를 소장이 회장에게 미루고
    안받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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