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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자생단체의 기준은 뭔가요?

작성자화무십일홍|작성시간21.10.02|조회수2,275 목록 댓글 4

과거 제가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인터넷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금액 사용의 적절성
작성일 : 2018-03-05처리상태 : 처리중
첨부파일 :
질문
아파트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자생단체(노인회)에 대한 지원금을 수년간 매달 00 만원씩 지원이 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업계획서및 결산보고서 제출도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2016. 1. 1. 부 개정된 관리규약 내용및 2017. 1. 1. 부 개정된 내용에 나와있는 결산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 게시판에 공지후 적법한 집행인지 여부를 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계속지원 혹은 지원중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4분기 결산내역서를 보고받고 게시판 게시및 대표회의 심의를 거친결과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나와있는 지출내역에는 주/부식비, 정수기 임대료, 월례회후 식사비, 대한노인회비등의 내용으로 이것은 노인회 운영비로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아니라는것이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이나 노인회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주신 공동체활성화사업에 대한 예문도 알려드리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니 무척 난감 합니다. 이런경우의 해결방법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26호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노인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및 활동지원, 단체의 기능, 필요비용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22호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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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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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속터져 | 작성시간 21.10.02 감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작성자현성이 | 작성시간 21.10.03 감사
  • 작성자바르게 삽시다. | 작성시간 21.10.04 노인회에 자생단체 기준을 적용하려면 지자체는 회계기준을 노인회는 예외라는 답변을 줍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처리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10.04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렬령으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위와 같이 일반 자생단체와 달리 공인된 부대시설의 구성원이므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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