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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04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렬령으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위와 같이 일반 자생단체와 달리 공인된 부대시설의 구성원이므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