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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자생단체의 기준은 뭔가요?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0.02| 조회수28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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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속터져 작성시간21.10.02 감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작성자 현성이 작성시간21.10.03 감사
  • 작성자 바르게 삽시다. 작성시간21.10.04 노인회에 자생단체 기준을 적용하려면 지자체는 회계기준을 노인회는 예외라는 답변을 줍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처리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04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렬령으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위와 같이 일반 자생단체와 달리 공인된 부대시설의 구성원이므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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